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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생각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녀 명의로 아기통장, 아기적금을 만듭니다.
아이를 위해 적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증여세가 걱정이 됩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과 증여세를안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
증여세란?
- 증여한 재산(돈, 자동차,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 자녀 명의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했을 때 증여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입금한 금액을 인출했을 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안 내는 기준
-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자녀명의 적금
자녀의 목돈을 위해서 적금을 장기적으로 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적금을 할 때는 얼마 정도를 해야 증여세가 안 나올까요?
매월 적금액 X12개월 X 10년 < 2,000만 원
적금이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적금이자는 증여세가 아닙니다. 적금이자는 아이명의로 원천징수되어 이자세금을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다른 자산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2천 원 만원까지 증여세 대상 제외이니
연 200만 원까지만 적금을 넣으면 되고, 이는 매월 166,600원입니다.
성인 자녀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대상 제외이니
연 500만 원까지만 적금을 넣으면 되고, 이는 매월 416,600원입니다.
증여세 대상 제외 금액 초과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이상,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을 계획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금은 원칙적으로는 매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세법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불입하는 첫날에 전체 불입금액에 대해 한 번의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는 미래의 불입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뒤 3천만 원의 증여를 해줄 계획이라면 현재 가치 2,500만 원~ 2,800만 원의 가치로 신고할 수 있으니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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