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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2024년 출산지원금과 육아수당, 휴직 혜택들을 점점 상향조정하고 있어 임산부, 산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200만원, 부모님 100만원, 2024년 자녀 10만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금 금액과 기간, 신청방법들을 정리해봤으니 읽어보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을 확인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급되며, 임신확인증을 등록후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금액 : 24년 기준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가능
- 사용처 : 병원, 약국 등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이용 가능(단, 진단서 서류 발급 비용은 불가)
- 신청방법 : BC, 롯데, 신한, KB, 삼성에서 임산부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생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다.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자녀 주민등록상 기준 1년 내로 신청(이후 신청불가 및 사용종료)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
방문신청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출산 지원금
중앙정부가 아닌 각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역하다 지원 혜택이 다르니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검색해보시고 지원금액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 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매달 25일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를 이용하게 되면 중복지원이므로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 0세 아동 100만원
- 만 1세 아동 50만원
아동수당
소득이나 별도의 기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1명 당 10만원 지급됩니다.
다둥이카드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하 철, 버스 등 대중교통 할인 및 주유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024.01.14 - [분류 전체보기] - 국민행복카드 신청 혜택 사용처 잔액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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