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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양육자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청할 곳이 없을 때는 더더욱 힘들어지면서 양육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업무처리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처리 순서
단계 | 주요내용 |
신청 | 1. 신청서 접수 |
2. 신청정보 등록 | |
조사 | 3. 소득조사 및 등급결정(건강보험료) |
결정 | 4. 지원유형 최종결정 5. 결정정보 전송 |
6. 결정통지 7. 통지서 확인 |
|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8.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9. 회원등록 | |
10. 본인부담금 납부 | |
11.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 |
사후관리 | 12. 서비스 사후관리 |
모니터링 | 13. 서비스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동대상 나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대상이지만, 아이돌보미 종류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다릅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엽아동지원서비스 : 생우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생후 3개월 미만의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여 이용가능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 ||
가형 | 75% 이하 | 3,536,000 | 4,298,000 | 5,022,000 |
나형 | 120% 이하 | 5,658,000 | 6,876,000 | 8,035,000 |
다형 | 150% 이하 | 8,595,000 | 8,595,000 | 10,044,000 |
아이돌보미 신청
✅ 신청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주의사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이름 = 정부지원 결정 신청자 이름
✅ 14일 이내로 결정되며, 결정 후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2024년 변경사항
8월 31일 뉴스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면서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 및 취학아동 가구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날짜를 정확히 말하지는 않아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완화되면 양육공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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